39년만에 무죄 확정
39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인데, 12년간의 옥살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했지만
보안감호처분으로 인한 수용기간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해요.
보호감호처분은 법원 판단이라 무죄 선고 시 무효로 처리돼서 보상해 줄 수 있는데,
보안감호처분은 법무부 장관이 내린 행정처분이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다해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는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이 없으니 보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이거죠.
그래서 결국 징역 5년형에 해당하는 1939일의 기간에 대해서 하루 일당 20만원
환산해서 4억 8700여만원의 보상만 인정했다고...
이유 불문하고 무죄 판결받았으면 무조건 보상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_....ㅠㅠ 진짜 대단한 나라에요..
능력되면 해외로 뜬다는 말들이 다 이유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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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218/76510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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