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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구타 사망 피의자 징역 5년

 

도벽이 있고 좋지 않은 습관이 있어서 엄마가 한 시설에 12살짜리 아이를 맡겼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불손하게 태도를 해서 맡았던 선생님이 아이를

각목으로 3시간동안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쓰러진 후 24시간 방치를 했고,

아이는 결국 체내 과다 출혈로 사망을 했어요.

지쳐 쓰러질때까지 때린거면 진짜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도 안되는데

고작 징역 5년이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1심에선 3년 6개월?? 허허허.....

어떤 이유가 있건 저건 너무한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에 법이란게 있긴 한건가요???..

 

사람을 죽였는데 엄벌 5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옵니다...

 

 

 

 

 

출처 - 이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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